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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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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 운반 수단과 발사 시설의 폐기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부속서 2(궤도 핵무기 운반 수단과 발사 시설의 폐기)''' 1. 폐기 대상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운반 수단과 그 발사 시설 및 지원 시설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와 같다. 2. 폐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한다. 가. 발사대: 발사 구조물을 철거한 뒤 기초를 폭파하고 매립한다. 나. 운반 로켓: 추진제를 배출한 뒤 세 토막 이상으로 절단한다. 다. 탄두 구획: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압착한다. 3. 폐기하는 당사국은 각 폐기 작업의 일정을 실시 60일 전까지 상대 당사국에 통보한다. 4. 상대 당사국은 폐기 기간 중 6회 이내의 현장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사찰단은 10명 이내로 하며, 사찰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입국하여 7일 이내 체류한다. 5. 폐기하는 당사국은 폐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상대 당사국에 제출한다.}}} 부속서 2의 별표에는 사르다 발사장의 메치 발사대 18기와 부분궤도 운반 로켓 전량, 탄두 구획, 연료 저장고를 비롯한 지원 시설이 올라 있었다. 형식은 폐기하는 당사국을 특정하지 않는 일반 규정이었지만, 실제로 적용된 나라는 사비에트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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